안녕하세요 정보지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득이하게 금전적인 분쟁 등으로 소송에 휘말린다면 그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어떤 사실을 전달할텐데요, 사실 내용증명은 흔한 일이 아니므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작성방법 및 보내는 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알려드릴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나 피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의 양식은 우체국홈페이제에서 가져온 손해배상 증명양식입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은 자신에게 알맞는 서류양식을 선택한 후 발신인에는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수신인은 받는이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시고 육하원칙에 의거 하여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우체국 이용하기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도 신청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은 우편 및 택배와 다양한 우체국 상품판매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및 메뉴얼을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내용증명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내용증명안내와 조회절차를 눌러 신청순서와 발송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통해서 원하는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증명발송 까지 가능한데요, 요금안내를 클릭하시면 내용증명 요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통상의 경우 5,480원 익일특급의 경우 6,840원이며 자세한 요금체계는 상단의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직원이 3부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후 도장을 찍어줍니다. 한부는 채권자 혹은 수신자가 보관하고 또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남은 한부는 채무자 혹은 수진자에게 도착합니다.
●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사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사전에 독촉했고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해주는 것 뿐, 정확한 채구관계의 과장을 알수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적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은 증거로는 채택이 될수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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