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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1분만에 하는 초간단 방법

yeonnnniee 2020. 7. 15. 15: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인터넷 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꼭 해야하는 것이 전입십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간단히 인터텟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꼭 해야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 정부24 검색후 공식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 후 검색란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신청서비스에서 2건의 전입신고 신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전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먼저 로그인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전입신고 신청 

전입신고 전 안내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상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이 반드시필요합니다.



위의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총 3단계를 거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 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2단계는 이사 오기전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 한 후 세대원 중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만 이사를 간다면 자신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원 체크를 하면 세대주 확인 SMS통지를 위해서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해야합니다. 세대주확인은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때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단계입니다. 새로 이사는 가는 곳의 주소와 기타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이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확인 후 체크를 합니다. 



그후 기존에 살고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세대주확인용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해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가지 신청서비스 확인 후 동의해주시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의 경우 체크를 해주시면 3개월 간 이사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을 하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두가지는 선택사항이니 필요에 따라 체크를 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롭게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