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지기 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매우 좋지않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을 해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를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많이 접하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직급여
권고사직,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인해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있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산.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할경우 지급받는 실업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일 이상일것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할 것
세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네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전에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기본적으로 위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쪽 표를 통해 조금더 상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포털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상단 [정보조회] 메뉴를 눌러 민원조회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였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였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약 퇴사를 하였는데도 이직확인서가 넘어오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서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하기
다음단계는 구직등록입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마이페이지]로 클릭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을 하시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워크넷 구직번호를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 고용보험사이트 수급자격온라인교육 수강하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에 과정을 끝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위의 화면과 같이 바로가기서비스의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클릭해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20분정도 소요되며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오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동영상 교육까지 마치셨다면 신분증과 준비하신 서류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서 신청뿐만 아니라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시 받는 금액과 일정 등을 조회 해보실 수있으니 사전에 가입하셔서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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