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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등록 및 조회 확인하기

yeonnnniee 2020. 6. 22. 16:44


안녕하세요. 정보지기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용 내역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지만 현금을 사용했을땐 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야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해선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공인인증로그인을 합니다. ( 업무처리를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조회/발급페이지로 넘어와  현금영수증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를 클릭해 줍니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해줍니다.

만약, 사업자일 경우 아래에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주면 끝이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을 마쳤다면 잘 등록되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 현금영수증조회 ] -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조회기간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36개월 거래내역만 조회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특수사업장이 아닌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소비자에게 꼭 고지후 발급을 해줘야합니다. 간혹 이를 어기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않거나 고의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신고하기를 통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등록과 조회방법!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소득공제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